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
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환자는 담당의사 ·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, 장기이식여부, 부작용 등
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
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.